나라IP 우선심사 알아두기
Caution.
-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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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나라아이넷㈜에 우선심사용 선행조사를 의뢰할 경우에, 반드시 출원인이나 대리인이 특허청에 우선심사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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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심사 청구 신청서(별지 제 22호 서식) 를 제출할 때 심사청구서 상 의뢰기관란에 나라아이넷㈜를 기재해 주세요.
- 출원인 혹은 대리인은 우선심사 신청을 위해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선행기술조사기관인 나라아이넷㈜에 의뢰하셔야 합니다.
- 2.조사의뢰를 신청한 후 결제를 하면 조사가 개시되며, 미결제일 경우 조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3.우선심사용 선행기술조사와 그 보고서는 특허청 심사의 사전 자료이므로 출원된 발명(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이 권리로 반드시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 4.조사결과보고서는 정해진 형식으로 제공되며 인용문헌들과 함께 전자문서로 납품됩니다.
- 5.나라아이넷㈜의 과실 및 하자로 인해 특허청에 조사보고서가 30일 이상 미송부 될 경우 및 우선심사 신청이 기각되었을 경우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환불금액은 기간에 따라 차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