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
상표 우선심사
디자인 우선심사
알아두기
우선심사용 상표조사
Brand.
상표 우선심사제는 상표 선행기술조사기관을 통해 타 상표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상표법 제53조)
나라아이넷㈜는 상표 선행기술조사기관으로 등록
(상표법 제51조)된 공신력 있는 기관이다.
온라인사이트를 통해 우선심사를 의뢰하면 7일 내 보고서 작성해 제출 가능합니다.
서비스 신청하러 가기
우선심사의
장점
평균 8.9개월 소요되는 상표출원 심사기간의 2개월 이내로 단축
권리의 조기 확보를 통한 사업 목표 달성
다수의 특허청 심사관 출신 전문가들의 조사분석 서비스
상표선행기술 조사의뢰를 통해 우선심사 신청
우선심사용 선행상표조사보고서 납품
합리적 가격과 최고 품질을 보장
동일표장 다류 건의 경우도 기본료로 수행
나라 IP 우선심사의
절차
우선심사용
선행기술조사 비용
기본료 : 200,000원(VAT 별도)
입금계좌 : (기업은행) 089-075233-01-027 나라아이넷(주)
할인 : 중소기업, 장애인, 자영업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