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심사용 상표조사 Brand.
상표 우선심사제는 상표 선행기술조사기관을 통해 타 상표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상표법 제53조)
  • 나라아이넷㈜는 상표 선행기술조사기관으로 등록(상표법 제51조)된 공신력 있는 기관이다.
  • 온라인사이트를 통해 우선심사를 의뢰하면 7일 내 보고서 작성해 제출 가능합니다.
우선심사의
장점
평균 8.9개월 소요되는 상표출원 심사기간의 2개월 이내로 단축
  • 권리의 조기 확보를 통한 사업 목표 달성
  • 다수의 특허청 심사관 출신 전문가들의 조사분석 서비스
  • 상표선행기술 조사의뢰를 통해 우선심사 신청
  • 우선심사용 선행상표조사보고서 납품
  • 합리적 가격과 최고 품질을 보장
  • 동일표장 다류 건의 경우도 기본료로 수행
나라 IP 우선심사의
절차
우선심사용
선행기술조사 비용
기본료 : 200,000원(VAT 별도)
입금계좌 : (기업은행) 089-075233-01-027 나라아이넷(주)
  • 할인 : 중소기업, 장애인, 자영업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