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심사용 특허/실용신안 조사 Patent.
발명 등 출원을 우선해서 심사해 주는 제도이며 다음 요건에 해당할 경우 실시합니다.
  • 출원 공개 후 제3자가 사업으로서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 선행기술조사기관을 통해 직접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
  • 2006.10.01 이후 출원된 실용신안등록 출원
우선심사의
장점
평균11.1개월 소요되는 특허출원 심사기간을 5개월 이내로 단축
  • 디지털경제에서 특허권 등 권리의 조기 확보를 통한 사업목표 달성
  • 해당 발명에 대한 선행기술조사를 중복해서 할 필요가 없음
  • 확대된 우선심사를 하게 되면 타 우선심사보다 심사기간 더 단축
  • 특허심사하이웨이 (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 연계를 통해 외국에서의 권리 조기 확보가 가능
나라 IP 우선심사의
특징
특허청 등록(특허법 제58조 1항) 특허/실용신안 선행기술조사기관으로서 공신력
  • 지식재산 전문도서관 보유 최대 규모의 특허데이터를 활용한 조사
  • 빅데이터 전문기업으로서 기술노하우를 통한 정확한 조사
  • 변리사 등 우수 조사인력의 조사
  • 우선심사용 선행기술 조사의뢰 후 2주 내 납품
  • 합리적 가격과 최고 품질을 보장
  • 의뢰인의 우선심사 특허청 미신청 시 모니터링(2주일간)
나라 IP 우선심사의
절차
우선심사용
선행기술조사 비용
기본료 : 300,000원(VAT 별도)
입금계좌 : (기업은행) 089-075233-01-027 나라아이넷(주)
  • 중소기업, 장애인, 자영업자 등 할인
  • 학생, 분할/우선권주장 출원 선행기술조사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