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심사신청서비스

빠른(우선)심사용 조사

  • -나라아이넷(주)는 특허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 제8조의3, 실용신안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으로 「특허청 우선심사용 선행기술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을 통해 빠른(우선)심사용 조사신청/현황관리/납품 등의 서비스를 이용 가능합니다.
빠른(우선)심사용 조사 신청하기
  • 기초(주제)조사 특정기술분야 또는 R&D 수행 시, 전반적인 특허정보에 대한 조사
  • 특허성 조사 특허/실용신안의 출원전이나 심사청구 시, 유사한 선행기술유무에 대해 사전에 수행하는 선행기술조사
  • 무효자료 조사 특허출원일 이전의 공개/공지된 특허 및 비 특허 자료 조사로서, 특허분쟁 시, 상대방의 특허 권리를 무효 화 시키거나 사전 대응이 가능
  • 침해자료 조사 타사(인)의 특허권 침해 여부 또는 자사(본인)의 침해 여부 판단을 위한 조사로서, 특허전략수립 및 대응이 가능